“국정원 관련법 제·개정 필요”

한나라 최병국의원“법치행정 하자는 의미로 업무 범위 세밀화”

시민일보

| 2008-11-23 18:52:39

국회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병국(사진) 의원이 국정원 관련법 제ㆍ개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와 관련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최병국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장 입장에서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안 업무의 확대가 아니냐 하는데 법치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업무 범위를 세밀화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요즘 공직자들은 옛날같이 헌신적으로 일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며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허용 조항과 관련, “17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됐다가 정치 일정 때문에 무산됐는데 잘 정리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갖는 게 아니라 핸드폰 회사가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감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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