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드는 규제 풀란 말이다
윤용선(의정부·포천 주재)
시민일보
| 2008-11-24 19:02:53
“도로를 닦고 연구소를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방망이만 때려버리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어느 행사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대화 중 한 대목이다.
그의 말이 예언처럼 경기도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래서 지난 10월30일은 수도권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어루만지기가 한풀 꺾이는 날이기도 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의 빗장이 풀리는 날이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기사랑이 결실을 보는 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수도권의 건설규제 등 기업현장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지난 1982년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선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다고 한다.
그 실례로 수도권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했으며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개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규제완화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수도권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입지규제에 묶여 있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도 공장 신·증설, 이전이 자유롭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허용한다. 서울을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정보기술(IT) 산업이 입주하는 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키로 했으며 수도권 창업기업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중과제도(기본세율의 3배)도 개선된다. 아울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된다.
중대형 분양주택건설이 용이하다.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며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모두 민간에 맡기고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사업만 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소위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용도전환이 쉽다. 정부는 현재 1개 필지당 평균 4.6개가 중첩된 복잡한 용도지역 및 지구를 통합,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절대농지나 절대산지로 묶인 땅 중 농업,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굵은 내용만 살펴봐도 이정도니 이제 빗장이 풀리고 개발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다면 중국 상하이보다 더 큰 경쟁력 있는 도시건립은 결코 꿈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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