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 앞으로는 꼭 설치해야 한다
김성순 의원,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
| 2008-11-25 16:48:21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상설소위원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시키기 위한 것.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그 수를 5개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의무화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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