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신영수 의원 주관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열려

시민일보

| 2008-12-01 16:11:32

우리나라 도시재개발 사업이 물리적 주거환경 정비에 치우치고 즉흥적인 지정, 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기존과 다른 '도시재생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 및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우리나라 도심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는 강준모 홍익대 교수는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들을 광범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 커뮤니티 정비사업을 전환해가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강 교수가 주장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안을 살펴보면 ▲개발이익의 환수와 재원조달방안으로 공공주도의 재정적 지원프로그램 구축 또는 펀드, 채권 등의 발행 ▲지정요건완화 및 용도지역의 변경 ▲복합개발 유도를 위한 밀도, 건축물 높이, 학교시설설치기준, 주차장설치기준 등의 완화 ▲계획결정의 기한적 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영욱 세종대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도심재생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그가 주장하는 개선방향은 ▲우리의 실정과 도시 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상사업 추진 ▲경제·사회·문화·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 ▲공공의 역할과 지원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필요 ▲선계획-후개발 원칙하에서 특례조치의 제한적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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