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법 제정 국회토론회 오늘 개최

민주당 전병헌의원 “당정 추진 법은 인권 침해”

시민일보

| 2008-12-02 19:21:28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일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측은 2일 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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