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리기에 팔 걷고 나서

곽정숙 의원, “위기 처한 계층,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해”

시민일보

| 2008-12-03 18:03:18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세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OECD 국가가 국제비교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은 최저생계에 필요한 필수품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으며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져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최저생계비를 심의ㆍ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에서 1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한시적 시행하도록 돼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 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ㆍ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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