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간 희생한 동두천 지원 당연”
김성수 의원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안’ 제출
시민일보
| 2008-12-04 19:42:40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중 1조3000억원 환원등
여·야의원 201명 공동발의… 역대 최다기록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4일 “국가안보위해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에 대해서 국가 지원은 당연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한 지역이다. 지난 1951년 미 보병 제24단이 진주한 이후로 현재도 5700여명에 달하는 미 보병 제2사단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다”라며 “이에 따라 시 전체면적(95.68㎢)의 42%(40.63㎢), 가용면적의 70%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됐으며 그동안 도시 개발 정체와 기형적 성장이 초래된 것은 물론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다”고 동두천시의 실상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 57여년 이상을 희생해 온 동두천시는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다. 주한 미군의 감소로 주한미군 생업종사자 3600세대 1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과 도산 사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속 지연되는 미군기지의 이전은 동두천 지역의 개발 계획마저 가로막아 지역경제는 현재 공황상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인 동두천에 대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특별재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즉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재원은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매각 대금의 30%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
이어 그는 “특히 동두천과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기지의 활용, 반환기지 주변 지역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낙후는 물론 동두천 지역의 저발전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미군기지의 매각대금을 동두천시에 환원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특별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낙후도시의 대표적인 동두천시를 이제는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동두천은 전국에서 가장 영어 친화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국제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은 지역”이라면서 “국방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국방서비스 생산으로 특정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마땅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 및 동두천시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TF 팀을 운영, 매주 회의를 통한 법률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28일에는 ‘주한미군 떠나는 동두천 어떻게 살릴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각 정당의 동료의원 201명이 공동발의, 역대 최다의원 발의법안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