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뿌리 뽑아야
김동철 의원, “법적 장치 마련, 국가적 노력 필요”
시민일보
| 2008-12-08 16:43:28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경륜ㆍ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5개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8일 이같이 밝혔다.
‘경륜ㆍ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긴 카지노 사업자는 1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장을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k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1인당 총 투표금액을 1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인터넷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감시ㆍ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모든 사행 산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각종 수입에 대한 유혹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한탕주의’ 심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정수입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 재산탕진, 청소년 도박 등 각종 해악이 훨씬 더 크다”며 “국민들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 마련과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GDP대비 1.26%로서 OECD국가 평균인 0.68%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가계의 문화ㆍ오락 지출규모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평균(11.5%)의 세배가 넘는 34.3%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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