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겹치면 그 다음날 쉬자

윤상현 의원, “어린이날, 현충일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해야”

시민일보

| 2008-12-09 15:27:07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 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마다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며 “미국은 요일제를 적용해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대체휴무 및 샌드위치 공휴일 제도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휴일 법’에 따라 공휴일을 적용하게 될 경우 2009년의 경우 3일 증가돼 13일의 공휴일을 가지게 된다.

단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2009년은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겹침으로써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만 하루만 대체공휴일로 인정하므로 10월5일 월요일 하루만 대체공휴일이 된다.

윤 의원은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요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법안은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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