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학생들에 입학금등 지원 절실”
최영희 의원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
| 2008-12-10 19:01:14
최근 금융위기에 의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위기상황에 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긴급지원 뿐 아니라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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