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18대 첫 의원직 상실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시민일보

| 2008-12-11 18:57:41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당선무효가 확정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마지막 마무리연설 기회까지 있었음에도 자신이 한 북침설 주장 발언을 유지했고 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 발언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발언의 의미는 물론,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북침설이라는 주장 자체가 다른 개념들과 뚜렷이 구분되고 분단국가의 국회의원 선거토론회에서는 더더욱 금기시되는 파급력이 큰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감옥에 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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