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도주땐 가중처벌법 추진
심재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8-12-17 18:58:53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관련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신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심재철 의원은 “이 법안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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