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폭력상황 가담자 책임 묻겠다”
국회사무처 경위과 직원들 입원 중
시민일보
| 2008-12-19 16:09:00
국회사무처는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어제 외통위의 폭력사태는 대형 쇠망치나 노루발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된 심각한 사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사무처 경위과 직원들이 현재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 가료중이며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이 부서지는 등 심대한 기물 파손행위도 있었다”고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발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현재 증거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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