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규제 구분못하는 한심한 정부다”

이용섭의원, 접대비 실명제 폐지 반대

시민일보

| 2008-12-21 18:33:06

정부에서 내년부터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밝혀지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원칙’과 ‘규제’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정부”라며 맞섰다.

이 의원은 21일 접대비 실명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접대비 실명제 도입 배경 및 그간의 효과, 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시행후 5년간의 성과에 대해 “룸싸롱 등 향락업소에서의 접대는 감소하고 일반음식점에서의 접대가 증가했다”며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변화하는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며 공연관람권 등 문화접대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접대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것도 효과지만 업무 관련성 접대와 건전접대가 크게 확대된 것이 더 큰 성과”라며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는 관행이 전반적으로 축소했다”며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반면에 정부는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소액분할 결제, 기업간 카드교환 사용 등 변칙운용을 막기 위해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밖에 있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 잡은 것”이라며 “불건전한 접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줄담배를 피우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분할결제 등은 오랜 관행이 정상궤도로 바뀌는 과정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크게 줄고 있다”며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파악되므로 편법 접대비 사용은 정부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편 접대비 실명제는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의원이 당시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이 제도 시행을 주도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접대를 제공하는 법인은 접대비 50만원 이상 지출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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