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체육시설 운영조례 개정안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5-02 03: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구민들이 불가피하게 지역내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위원장은 “최근 계절에 상관없는 미세먼지 공습 등의 환경요인으로 인해 구민들의 실외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이미 신청한 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 체육시설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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