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혁 전향적 검토 필요”

입법조사처 “정부 개정안은 차선책”

시민일보

| 2008-12-22 19:58:13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쟁점’이라는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차선책으로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작금의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라며 “이런 취지에서 정부제출 개정안을 차선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향후 10년간 정부보전금을 17조1322억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28조694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필요한 방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본 개정안은 전문가집단과 공무원 노조 및 단체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합의한 대안”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예측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새로운 개혁방안의 도출 가능성과 이것이 향후 의사결정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며 “새로운 재협상 논의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기회비용 및 실익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다만 개정안이 현 제도의 재정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제도의 형평성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혁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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