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용 사퇴결의안 발의

“與, 김 의원 증인채택 거부로 쌀직불금 국조 불능”

시민일보

| 2008-12-23 18:07:26

‘지급대상 제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도 제출할 듯


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특위 소속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식,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용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쌀직불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은 김학용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증인채택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쌀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위직, 사회지도층일수록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김학용 의원의 증인채택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지하는 것은 국민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수령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공무원, 일반시민을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라고 요구할 명분도 권위도 없다”면서 “쌀직불금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자발적으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이나 김 의원과 한나라당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야당과 국민의 증인채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김학용 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명예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옴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 특위소속 의원들은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불법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 및 직불금을 환수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정을 연기하였고 결국 한나라당의 김학용 의원 제식구 감싸기로 파행을 맞이하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에 쌀직불금 국정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규성 민주당 간사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직불금 지급대상을 관내 및 연접 시·군·구로 제한했으며,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 및 지급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 ▲신고자 포상조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직불금 수령자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의원들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농촌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비 농업인에 의해 부정하게 수령되거나 투기목적에 활용되는 등의 위법이 근절되고, 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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