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예산심의권 무기로 공영방송 직접통제 가능해져”

민주, 공영방송법 개정 규탄

시민일보

| 2008-12-25 18:54:1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점거 일주일째를 넘어선 25일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공영방송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한나라당이 방송언론을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만들기 완결판으로 ‘공영방송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법’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해당법 제정안에 대해 “현재 KBS의 경우 국회는 결산심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국회가 예산심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KBS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공영방송을 집권여당이 예산심의권이라는 무기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 법안에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되 광고수입을 전체 재원의 20%로 제한하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기준으로 구획정리하고 있다”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해당법안의 내용중에서 ‘공영방송경영위원회’ 신설 및 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한나라당은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KBS)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정연주 사장(前 KBS 사장)을 몰아낼 때처럼 직접 대통령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집권여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손을 빌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이들은 “만약 KBS1·2TV, EBS 외에 MBC를 공영방송으로 하여 수신료만을 재원으로 한다면 최소한 1만원 이상의 수신료를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심각해 질 것”이라며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정부여당 홍보방송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수신료 납부 거부’라는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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