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은 피의자 인권 보장이 중요
금태섭 변호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 제도 도입 추진할 것”
시민일보
| 2009-01-09 13:17:07
대검찰청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9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를 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도입되었는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또 수사를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이 경시되지 않는지 등을 보아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봐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 변호사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죄를 자백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는 대신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제도로 형사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수사기관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검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과거 구속 영장 발부 요건 등을 놓고 벌어졌던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 변호사는 “이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측면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피의자의 인권과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제도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 변호사는 검찰이 ‘플리바게닝’과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억울한 피의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먼저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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