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피의자 인권보장 전제돼야”
금태섭 변호사 “국민신뢰 얻은후 도입 논의를”
시민일보
| 2009-01-11 18:45:56
대검찰청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9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를 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도입되었는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또 수사를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이 경시되지 않는지 등을 보아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봐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 변호사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죄를 자백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는 대신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제도로 형사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수사기관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우 95% 이어 그는 “먼저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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