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피의자 인권보장 전제돼야”

금태섭 변호사 “국민신뢰 얻은후 도입 논의를”

시민일보

| 2009-01-11 18:45:56

대검찰청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9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를 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도입되었는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또 수사를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이 경시되지 않는지 등을 보아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봐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 변호사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죄를 자백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는 대신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제도로 형사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수사기관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금 변호사는 “이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측면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피의자의 인권과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제도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우 95% 이어 그는 “먼저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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