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땐 담보주택 경매 제한한다

시민일보

| 2009-01-12 18:31:24

법무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 설정된 주택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자와 별도 협상하도록 해, 변제기일이 지나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회생절차를 마쳐도 주택이 없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 소유권 및 거주권이 보장돼 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주택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파산 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 하반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연내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