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폭력행위땐 ‘징역’

한나라, 폭력방지특별법 추진

시민일보

| 2009-01-12 18:31:48

한나라당이 지난 국회폭력사태와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해 가칭 ‘국회폭력방지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야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국회폭력사태는 세계의 조롱거리까지 돼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위들에 대해 기존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미연에 방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 설명에 따르면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는데 특별법 적용 후 징역형만으로 구속 요건을 만들어서 벌금형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법 가중 처벌이 지나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똑같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며 “그동안 국회내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 폭력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만약 그동안 엄격히 처벌해 왔으면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회라는 곳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법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폭력사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어이없는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며 “이번 폭력 사태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인데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연다는 건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재판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제3자인 국민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판단하도록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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