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3인방의 거짓말은 무죄, 미네르바의 유능은 유죄

시민일보

| 2009-01-14 16:15:28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5월 열린 한ㆍ미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 김종훈, 유명환 등 한미 FTA 협상과 한미 쇠고기 협상 3인방을 상대로 한 위증죄 고발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항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일관되게 ‘OIE 기준과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기준이 같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고발에서 ‘세부적인 것을 몰랐다’는 변명을 검찰이 ‘단순 착오’라며 ‘위증’ 논란을 불식시켰었다.

그러나 최 부의장은 이에 대해 “한ㆍ미 쇠고기 협상비밀자료를 열람한 특위 위원들은 ‘김 본부장이 OIE 기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항고를 통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SRM 범위와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한 SRM 범위가 같다고 발언한 정 전 장관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 전 장관의 ‘오인하여 진술하였다’는 진술은 검찰이 쇠고기협상 회의록을 면밀히 조사하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정 전 장관이 PD수첩의 영어오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본인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한 것이니 죄송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의장은 유명환 장관이 ‘쇠고기협상에서의 검역과 통상은 별개이며, 한ㆍ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라는 증언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유 장관이 명확히 검역과 통상 문제를 분리하면서 외통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최성 부의장은 “유능한 경제 통찰력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미네르바는 구속하면서 국민생명권과 직결한 사항에 대해 명백한 위증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광우병 3인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은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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