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건설대금 지급시기 문자로 알린다
시민일보
| 2009-01-19 18:40:33
국토해양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무자 및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 주도록 해 공사참여자가 체불 등의 우려 없이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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