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 “강제철거 제도개선 시급”

시민일보

| 2009-01-20 17:36:45

“용산 참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보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데, 이명박 정부는 재개발지역 철거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한 채 6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강제퇴거와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은 주거복지와 인권후진국”이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고, 강제철거에 앞선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 강제 철거 사태에 대해 내세운 강제철거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를 엄격하게 제한, 강제퇴거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제도적 보장 ▲주택에 대한 대집행은 퇴거가 완전히 이뤄진 다음 시행하는 생가(生家)에 대한 강제철거 금지 ▲강제철거와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폭력행위의 엄격한 금지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주거양극화 해소 및 낙후된 국민 주거복지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 2005년 기준 인구 주택 총 조사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의 13%로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며,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총 주택의 3.3%에 불과해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저는 대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의 12% 이상 확대,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적용, ‘주택바우처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참극을 계기로 강제철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권을 보장, 주거복지를 향상할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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