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을 중재하라
김성태 의원, 재개발 관련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
| 2009-01-21 16:59:56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재개발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주비 보상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서로간의 이견차로 인해 일어난 사태로 보고 있다.
재개발을 담당하는 조합 측에서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휴업보상금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치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세입자들은 조합 측이 막대한 재개발 이익을 위해 감정평가사들과 유착, 가구별 보상 기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용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실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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