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서울 제외 수도권 확대 필요

한나라 차명진의원, 조세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2009-02-12 19:10:03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의원이 12일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대상에 수도권까지 포함시키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미분양주택 전체 물량은 2만3051호이며, 총 분양가는 13조2834억원으로 이는 전국 미분양가 대비 49%에 달한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국내 실물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고 국내 경기를 부양해야 할 부동산시장 역시 비정상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으로써, 이번 발의된 법안은 현재 일부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대상지역을 투기우려가 현저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까지 확장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09년 3월1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체 미분양주택의 총액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은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차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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