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변호사법 부결은 속도전이 빚은 부작용”
“청문회, 국회 구속력 가져야”
시민일보
| 2009-02-13 16:33:07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당론 찬성을 추진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논의와 수정 없이 무리하가 하다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그 결과 부결됐다”며 “매사에 정권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빚은 부작용 중 하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건데 정부 법안이고 로스쿨이 3월 개교라 빨리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토론까지 했다”며 이번 부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은 변호사 선발방식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로스쿨 개원을 3주 앞둔 지난 12일, 총 투표 인원 218명에 반대 100명, 찬성 78명,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현 정부여당 주도로 진행됐던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기들의 주장 같은 것을 제대로 전개하고, 그게 비판이 있으면 비판 받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의견 수렴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고려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문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로 확대되어야 하고, 국회의 동의가 구속력을 갖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도 아무 상관없이 임명이 되면 청문회가 무슨 실효가 있는가 하는 국민적인 불신이 증대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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