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수정법안 전면 재검토 필요”
김창록 교수, 로스쿨 시험과목 축소등 제안
시민일보
| 2009-02-15 18:35:17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수정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대학교수가 “수정법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를 다시 새겨 발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는 지난 1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변호사시험법을 잘못 만들 경우 로스쿨 제도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변호사시험 관리 위원회를 로스쿨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로스쿨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은 기본 과목에 대해선 논술현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면 된다”며 “현 정부안의 과목을 대폭 줄이고 기본 과목 논술형 필기 시험, 법조윤리 시험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에 정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사의 숫자를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며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입학 정원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는 기득권 문제에 대한 것에서 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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