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처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5-07 03:32:00

20일부터 정부 합동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건설, 전기, 환경,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는 불법 대여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이같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부실 공사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합동단속은 오는 7월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정부는 오는 15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격증 불법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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