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진상조사후 위법성 드러나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구속시켜야”
무궁화클럽 회장 주장
시민일보
| 2009-02-18 19:23:34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22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부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경찰 지휘관의 잘못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가면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더욱더 지혜로워야 하고, 극심한 배려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며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차원에서 이번 시위 진압과정을 관심 있게 예의주시해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 회장은 “정치권에서 저질러 놓은 짓에 꼭 경찰이 청소를 하고 있다. 지난 촛불시위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과의 갈등 속에서 경찰이 몰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뉴타운 건설이라는 명제 아래서 다수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다. 세입자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아니겠느냐.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 건설 회사와 한마디로 격렬한 갈등 있었다. 여기에 또 경찰이 끼어들어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이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새벽녘에 끝까지 남은 철거민이 한 16명 정도가 되는데 경찰특공대하고 진압경찰은 숫자가 1600명이다. 그 자체가 수치적으로 볼 때 무리수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물대포를 쏘고 컨테이너 박스에다 경찰을 태워가지고 기중기로 끌어올려서 무너져가는 옥상에 끌어올려놓은 그 자체가 부하경찰을 죽일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이 아닌가”하고 질책했다.
전 회장은 “만약에 우리 국민이 아니고 무장간첩이라든지, 적군이 침입하여 농성을 벌인다고 하면 대포나 소총으로 무작정 사살하고 탱크로 뭉개버릴 수도 있다”며 “그와 반대로 국민을 위한 경찰관 발동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시위 진압을 하는데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경찰권 행사를 망각한 지휘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하를 컨테이너에 태워서 죽음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만약에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장 진입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심지어 진입대책 가운데 ‘유류 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와 소화전을 미리 준비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그리고 미리 농성자들이 계단을 용접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압하면 철거민들이 퇴로가 없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상황까지 이미 경찰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또 ‘전철연 용산4구역 관련 상황보고’라는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지난 19일 날 농성자 철거민들이 5시 반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1월20일 이런 참사가 벌어지기까지 시간대별로 정리가 돼 있다.
김유정 의원은 “그런데 경찰이 19일 날 저녁 7시 회의를 통해서 특공대 투입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는 농성시작 3시간 반 만인 19일 아침 9시, 그날 낮 12시55분, 그리고 오후 2시 세 차례에 걸쳐서 특공대 투입이 명시가 돼 있다”며 투입결정 시점에 대해 경찰이 얘기하는 것과 문건 사이에는 10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는 19일 저녁에 특공대 건의를 했고 1월20일 날 아침에 새벽에 투입이 됐다고 여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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