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혜택 ‘별로’
민주당 최문순의원“신청서류·절차 간소화 필요”
시민일보
| 2009-02-19 18:58:2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각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확대 실시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기대치에 못 미쳐 제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각 이동통신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방통위가 2008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감면대상과 감면폭을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방통위는 382만 명의 수혜자가 연간 5050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상치의 약 10%에 해당하는 43만명이 연간 약 620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저소득층 90% 저소득층 요금제 가입 ▲매월 통화료 3만원 이상 사용 ▲부풀려 잡은 저소득층 수 등 방통위의 감면 혜택에 대한 전제들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면혜택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더라도 홍보부족으로 감면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고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도 복잡해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통신비 감면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증대와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감면혜택이 일반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통위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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