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마련
시민일보
| 2009-03-03 15:40:15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함에 따라 이를 4일자로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IT기술 발전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보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그동안 관련 설비의 시공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주요 홈네트워크 설비, 장비, 기기 등의 종류와 개념을 정의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또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예비전원장치 등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네트워크 구성과 각종 기기를 총괄 관리하는 단지네트워크장비와 단지서버는 보안을 고려해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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