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법’ 국토위 통과

용적률 250%이상 적용해 임대료 낮춰

시민일보

| 2009-03-03 18:23:19

국회 국토해양위가 3일 일명 ‘반값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안에 따라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회안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으로 전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대상에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해 일명 ‘반값아파트법’이라 불렸던 것으로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 이상을 적용,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또한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이 가지면서 그 토지를 임대, 건물만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해 소유토록 하는 주택이다.

이는 민간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로 양분돼 있는 주택공급 시장을 다양화하는 제3의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식은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주택정책모델로 선진국 등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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