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등 극적타결 했지만… 쟁점법안 ‘앞길 캄캄’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 싸고 충돌 가능성
시민일보
| 2009-03-03 18:30:32
한나라 “오는 6월까지 타협안되면 의회주의 원칙 따라 표결처리”
민주당 “독소조항 제거위해 모든 노력… 여론수렴 결과 입법 반영”
갈등을 빚던 미디어법이 지난 2일 여야간 극적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특히 100일간의 논의 이후 표결처리를 둘러싸고 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6월까지 열심히 머리 맞대고 타협하기 위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처리한다, 이렇게 한 것이 이번 협상의 내용”이라며 “100일 동안에 열심히 서로가 논의하면 아마 문제점이 봄눈 녹듯이 녹을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문제와 관련, “우리 당에서 벌써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20%로 한 법안을 내놨지만 전부 없애버리고 0%로 해서 개정안을 내놨다.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는데 우리가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버렸다. 그래서 재벌이 방송을 장악한다 하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것은 세계 OECD 국가 모두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신문이 일정부분 독점현상을 보이면 거기에는 방송을 주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규제조항이 다 있다’ 라고 지적하자, “그런 건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여야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민주당에서 또 환영했던 바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국회의장의 잘못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제의 선택은 그냥 현재의 악법 상태를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일정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다시 싸워서 잘못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아니면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시간을 갖느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라든지 언론인들이라든지 또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국회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논의기한이 100일 이후 표결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여야간 또 다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쟁점법안 여야 합의가 이뤄진 이후 처음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고흥길 위원장의 사회권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3일 오전 10시 개회가 예정됐던 문방위는 개회 전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흥길 위원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지난달 25일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상정’한 것의 책임을 물어 최소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회의진행을 맡길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 중 하나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발의안만 단독 상정돼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멱살잡이까지 벌이기도 했으며, 회의는 시작부터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는 언론 관련법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언론악법 시한부 표결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다만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회 파행과 정치의 실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안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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