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민 빚 부담 경감 추진

상호금융저리자금 2조원 만기 5년연장

시민일보

| 2009-03-23 19:17:42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농식품위는 23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2009년 만기 도래하는 20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2조969억원의 상환만기를 5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최근 금융·실물경제 위기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4월 중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으로부터 20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중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5%의 금리로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해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기로 결정, 이번 대책이 시행될시 13만여 농어가에 5년간 1300여억원의 금융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