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의료지원 파란불
김양모 강동구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건강보험료등 7월부터 589가구 지원
시민일보
| 2009-03-29 16:11:51
서울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양모(사진) 의원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가결돼, 구는 오는 7월부터 강동구 거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미만의 저소득 주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 지역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는 2009년 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588세대, 65세 미만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세대로 연간 총 589세대가 이번 조례안 발의로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지원규모는 약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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