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책사업 선정비리' 국립대 교수 소환
최지혜
| 2009-05-28 15:44:40
검찰, '국책사업 선정비리' 국립대 교수 소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국책연구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모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예방 물질 개발업체인 벤처회사 N사의 부사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2005년 과학기술부가 추진한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 김모씨와 동료 김모씨에게 각각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잠적했던 동료 김씨는 최근 검찰에 검거돼 22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으며, 담당 공무원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N사는 1998년 당시 과학기술부와 '치매모델 및 뇌세포보호약물 개발'이라는 G7 신약개발 과제협약을 맺은 후 2003년에도 치매 치료제 개발 사업을 함께 했다.
또 2006년 과기부의 '21C 뇌프론티어 실용화 사업 선정: 치매 치료제 개발', 복지부의 'AAD-2004 국가 대형 실용화 과제 협약 : 치매치료제 개발' 등 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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