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등 뉴타운 이권 개입 '조폭' 일당 검거

최지혜

| 2009-06-01 15:20:52

'지분 쪼개기' 등 뉴타운 이권 개입 '조폭' 일당 검거

상계동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3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역수사대는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개발 구역 내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시도하고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상계파 행동대원 A씨(2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상계파 두목 B씨(53), 상계동파 조직원 등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계파 행동대장 C씨(45) 등 상계파, 상계동파 조직원 6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3개 조직은 지난해 11월21일 오후 6시 노원구 하계동 웨딩홀 프라자 상계파 모 행동대장의 결혼식장에서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조직간 결속을 다진 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다.

신상계파 조직원 박모씨(41) 등 10명은 또 지난해 7월 중순 노원구 상계 5, 6구역 재개발 사업설명회에서 조직원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중 신상계파 조직원 27명은 지난 2월24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제13구역 내 대지 30㎡(약 9평)을 27명 명의로 공동등기해 지분을 쪼갠 후 아파트 분양권 86억4000만원 상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이사인 김모씨(54) 등 10명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상계동파와 상계파는 90년계대 초, 신상계파는 2001년 8월에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근거지로 삼은 후 후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해 왔다.

이들은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되자 상계2구역은 상계파가, 상계 3·4구역은 상계동파가 담당하는 식으로 구역을 정한 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운영권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폭력배의 배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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