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표준조례안 마련
경기도, 시.군 통보해 제개정 협의
민장홍 기자
| 2009-06-03 12:32:12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편의 표준조례안 마련은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표준조례안은 시.군에서 운영예정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방법,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 제시 및 관할구역외 지역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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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심의,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은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의정부, 평택, 화성, 동두천 등 8개 시에 머물고 있다.
한편 도는 표준조례안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도입대수를 확보.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이명훈 기자lm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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