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우크라이나 모델 따라야

유기준(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유진

| 2009-06-11 17:07:00

최근 있었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핵실험 직후에는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최근에는 베일에 가려져있던 동창리 발사기지와 강원도 안변의 깃대령에서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서 더 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적 대북 퍼주기는 결국 북한의 무기개량과 핵개발을 촉진시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어 돌아왔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부랴부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 사이 한반도는 군사적 위기감만 고조되어, 남북한이 서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해왔다.

김정일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구도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결속과 체제수호 차원에서 이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첫째,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되도록 다자가 함께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북한은 기존의 6자회담 틀을 무시하고 북미 직접회담을 원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북미가 되었든 남북이 되었든 우선 북한과 마주앉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북한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일련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북한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완벽한 핵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모델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 마련한 ‘넌-루거(Nun-Rugar Act)법’이 있다.

넌-루거법은 지난 1993년 샘 넌 美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美상원의원이 함께 만든 법으로,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와 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동 법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 등이 보유하고 있던 상당수의 핵탄두를 폐기하거나 러시아에 반납하였다.

미국은 그간 이 법을 통해 ICBM 2천여기와 핵탄두 7천여 개를 불능화 시켰다고 하며, 지난 2003년에는 ‘넌-루거 확장법’을 채택하여 현재 구소련만이 아닌 전 세계의 핵 확산 위협을 막는데 동 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동법의 입안자인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의 관료들이 넌-루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며 영변 핵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광범위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재훈련하거나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해왔다고 말하며, 향후 6자회담 및 북·미 양자회담에서 동 프로그램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넌-루거법이 북핵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이 넌-루거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에 맞춰 자신들의 핵무기를 단계별로 해제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면, 이는 십수년간 경험한 북한과의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치킨게임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보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 여러 가지 조건이 담보되는 새로운 모델의 넌-루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향후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또한, 벼랑 끝 전술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경고시스템(Warning System)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오면서 뒤에서는 남몰래 핵개발을 진행해왔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90년대부터 십수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

때문에, 대화재개 이후 있을지 모를 대북지원방안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되어 제2의 경수로가 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단호한 입장표명도 필요하다.

對북한 금융제재 및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지원 재고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 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718호 결의안보다 강경해진 대북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어조로 대북제재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반도 서해상에서는 NLL을 사이에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만약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한다면 오는 6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팽배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국제공조와 외교적 노력, 한·미공조의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여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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