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후 불법입국시킨 내국인 2명검거

홍승호

| 2009-06-18 10:13:50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한모씨(46세)와 박모씨(40세)를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17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중국한족 후씨(40세,여)로부터 사례비조로 한화 800만원 가량을 받고 지난 2006년 12월 1일 서울 구로구청에 허위로 혼인신고 후 후씨를 국내로 초청, 입국시켰으며 박씨는 중국 조선족 구씨(40세,여)씨와 지난 2004년 6월 25일 안산시 단원구청에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씨를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등은 이미 검거된 후씨와 구씨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경찰은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이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산=홍승호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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