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5-15 01:00:00

법규위반 75곳에 고강도 행정처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지난 1~4월 총 412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 4600만원의 배출부과금·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33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 운영일지 미기록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20건, 기타 1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가좌동 A도금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COD 260.5㎎/ℓ(기준 130㎎/ℓ), BOD 259.9㎎/ℓ(기준 120㎎/ℓ), SS 240.0㎎/ℓ(기준 120㎎/ℓ), 총질소 72.76㎎/ℓ(기준 60㎎/ℓ), 니켈 5.478㎎/ℓ(기준 3㎎/ℓ)을 배출하다 적발돼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석남동 B도금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장마철을 대비해 지속해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 환경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EM 흙 공 던지기 하천정화활동을 개최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