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 설치 유사휘발유 제조 4명 검거
최지혜
| 2009-07-22 15:36:32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지하탱크를 설치한 뒤 수억 원대의 유사휘발유를 만든 A씨(29·여) 등 2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유사휘발유를 경기도 일대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한 인터체인지(IC) 인근 화공약품 창고에 지하탱크 10개를 설치한 뒤 유사휘발유 104만ℓ(시가 11억 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를 건네받아 경기도 김포와 광명 일대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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