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산테러' 주범 영장 신청
최지혜
| 2009-08-19 14:26:55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된 이모씨(28)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를 받던 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씨는 직원 A씨(27·여)가 2007년 7월 퇴사하면서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달 6월8일 경기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던 A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황산테러'로 얼굴과 가슴, 허벅지,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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