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사업 앞당겨진다
차재호
| 2009-08-26 19:23:07
노후도 요건 서울 60%→48%·경기 50%→40%로
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달 시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 지역내 재개발 사업시기가 일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9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 요건을 지자체가 시·도 조례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만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전체 건출물 가운데 노후·불량 건출물의 수가 서울의 경우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이어야만 일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도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뉴타운내 재개발 구역에 한해 각 시·도 조례 기준의 20%까지 하향 조정이 가능해져 서울의 경우 ‘48% 이상’, 경기도는 ‘40% 이상’으로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도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들쑥날쑥한 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등의 부작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뉴타운별 기반시설의 설치부담 이행시기가 달라 생기는 문제점도 보완돼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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