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포장 시공지침 만들어라

강감창 시의원 업체마다 기준 제각각... 하지 막을 법적기준 시급

문수호

| 2009-08-31 17:03:05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자전거도로가 선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확한 법적기준이 없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개선책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표준설계 및 시공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약 700km로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최근 3년간 68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정부도 향후 10년간 자전거도로 건설에 1조 24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별 예산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 건설이 광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조달청에는 3자 계약으로 등록 돼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만 해도 무려 35종에 이르고 있지만, 자전거도로의 포장재가 시행부서마다 다른데다 유지관리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또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업체의 임의기준에 따라 제조돼 시공 후 변색, 탈색 및 균열 등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포장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각 시도의 조례 등이 있지만, 포장에 대한 세밀한 기준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야 할 중앙정정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자전거도로 건설시 일반도로의 각종 기준에 준하고 있는데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강 의원은 “사용되는 포장재가 다르고, 가해지는 이동하중 크기가 다르고, 일반도로가 건설될 수 없는 강변이나 하천에서도 자전거도로는 건설이 가능한 곳이 있듯이 모든 기준은 달리 적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전거도로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마련에 대해 “서울시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제정함이 지침으로서 효력이 클 것”이라며 “행전안전부 또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한국도로학회나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토록하고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강 의원의 주장에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며 “향후, 양질의 자전거도로를 공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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