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삼산서 수사과 경장 김진호
변종철
| 2009-09-08 17:10:26
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삼산서 수사과 경장 김진호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지를 목격하면 유무선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범죄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 경찰관이나 112순찰차량이 즉시 출동해 범죄자 검거나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용되는 112신고제도가 언제인가부터 범죄와 연관 없는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가 늘어나면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생활민원을 112로 신고하게 되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며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 범죄신고외 경찰관련 민원은 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로 신고하거나 타기관 민원은 정부 민원 안내 종합콜센터(국번없이 110)로 연락하여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 민원정보 안내센타나 정부 민원 안내 종합콜센터를 사용한다면 그동안 생활민원에 투입된 경찰력을 각종 범죄신고 사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은 바로 자신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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