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임진강 참사 관련 사과하라”

전용혁 기자

| 2009-09-09 15:48:46

공성진 “어떠한 대남 도발도 포기할 것 강력 요구"

박선영 “UN 통해 국제법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야”

여야 정치권이 지난 6일 발생한 임진강 참사 사건에 대해 일제히 북측의 사과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9일 ‘임진강 수난(水難)에 대한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모든 사건의 진상조사 및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적극 호응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장 공성진 최고위원은 “우리는 북한의 인근 지역에 최근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4000만톤의 물을 예고도 없이 방류한 것으로 보아 이번 사고를 ‘임진강 수난(水難)’으로 규정하며 이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 최고위원은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 개성공단 유성진씨 무단 억류, 지난 7월 사이버 테러 의혹 등 일련의 대남 도발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사 사건의 재발은 물론 어떠한 대남 도발도 포기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 최고위원은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가다듬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우리는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를 뒷받침할 위기관리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위기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UN을 통해 국제법 위반에 따라 북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현안보고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임진강은 북한강, 한탕강과 함께 남북이 공유하는 국제법상의 공유하천으로 공유하천의 수로변경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은 인명피해라는 중대한 위해까지 발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UN 등을 통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진강 수위가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정상수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설사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재난상황을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통일부가 이같은 임진강의 잠재적 참사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통일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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