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요구 '제로'

인천노동위, 올해 적용대상 확대 불구 구제신청 전무

김유진

| 2009-09-09 18:47:37

인천지역 비정규직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등 불합리한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구제 신청을 단 한건도 하지 않은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5인 이상 사업장 2만6000곳에 총 26만여명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제신청건수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9일 인천노동위에 따르면 노동위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3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나 올해 적용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동위는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이 낮은 것은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된 사업장이 많고 노사관계도 안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차별문제를 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차별시정보다는 고용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측면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견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는 "부서 또는 팀별 업무실적에 반영되어 있는 성과상여금, 정규직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상여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월소정 근로시간 차등, 안전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않는 경우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시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p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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